※조기진급 관련 전파사항 (필독!!!!!)
조기진급은 ACFT, 사격 등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각종 Award, Medal, Certificate 및 모범병 포상 등을 여럿 수여한 인원에 한해 일병->상병은 최대 2개월, 상병->병장은 최대 1개월 일찍 진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조기진급 대상자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시기를 놓쳐서 조기진급을 하지 못한 사례가 몇 있었습니다.
진급심의는 매우 일찍 처리해야하는 업무라서 n월 말에서 n+1일 초에 n+2월 진급자들 진급심의를 지역대로 올립니다. (1월 진급심의 기한: 11.23~12.5)
따라서 본인의 정규진급 날짜가 2월이라면 1월 진급심의에 조기진급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11월 말 전에는 소대 시니어카투사를 통해 의사를 밝혀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일성을 위해 정규진급 예정 달 3달 전(일병->상병 2개월 조기진급 희망 시 4달 전) "20일"까지를 기한으로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