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 위탁 진료비 관련해서 전파합니다. 신청자는 진료 후 1주일 내로 격오지 위탁진료비 신청해야합니다. 외출 상태에서 진료 받았을때에만 지원 가능하고, 외박·휴가 상태에서 진료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가져와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 있어야하며, 진료비 “납입확인서”가 아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시니어 카투사에게 서류를 전달 하고 진료 후 일주일 이내로 컴퍼니에 방문하여 진료비 신청서 및 본인 서명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무간 병원진료 시 문자보고양식
<출발전>
<진료 후>
<복귀 후 >
부대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