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 위탁 진료비 관련해서 전파합니다. 신청자는 진료 후 1주일 내로 격오지 위탁진료비 신청해야합니다. 외출 상태에서 진료 받았을때에만 지원 가능하고, 외박·휴가 상태에서 진료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가져와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3. 계산서·영수증 -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과 수납금액 모두 포함

반드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 있어야하며, 진료비 “납입확인서”가 아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시니어 카투사에게 서류를 전달 하고 진료 후 일주일 이내로 컴퍼니에 방문하여 진료비 신청서 및 본인 서명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무간 병원진료 시 문자보고양식

<출발전>

  1. 최초증상 발생일시 :
  2. 발병원인 :
  3. 현재증상 :
  4. 방문병원 :

<진료 후>

  1. 진료종료시간 :
  2. 조치사항 :

<복귀 후 >

부대 복귀했습니다.